네번째 여행
2026. 6. 27.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땅 속에 묻힌 권리...투장, 금양임야, 분묘기지권조선 시대 묘지 분쟁의 기록을 보면, 남의 땅에 몰래 시신을 묻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이를 투장(偸葬)이라 불렀다. 훔칠 투(偸), 묻을 장(葬). 말 그대로 장사를 훔치는 행위다.왜 그랬을까. 명당이 탐나서이기도 했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그냥 묻을 땅이 없었다. 산은 이미 주인이 있었고, 허가 없이 묻으면 불법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밤에 슬쩍 묻어버리면 그만이었다.그런데 남의 산에 몰래 묘를 쓴다고 할 때, 그 '남의 산'이란 어떤 곳이었을까.조선에서 산림은 공산(公山)과 사산(私山)으로 나뉘었다. 사산 중에서도 특이한 범주가 있었으니, 바로 금양임야(禁養林野)다. 직역하면 '가꾸기를 금한 산림'이 아니라, 반대다. 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