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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포럼

뿌리는 자연장

뿌리는 자연장

금년 5월(8월?) 시행되는 장사법의 자연장 범주에 화장재를 특정 구역에 뿌리는 것이 포함되었다.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고 포괄위임 했지만 물적근거 없이 뿌리는 행위를 굳이 법제화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수요가 많아 행위가 난립할 것을 우려한 모양이다.

 


유골재를 뿌리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는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토지주의 허락이나 해당기관의 지도아래 실시하고 있다. 

유럽 국가의 관련법률

프랑스: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과 장례식 및 매장에 관한 법령(Décret relatif aux funérailles, aux sépultures et aux opérations funéraires)

독일:각 주(Bundesland)의 장례법(Bestattungsgesetz)

이탈리아:법령 No. 285/1992(이탈리아 교통법), 법령 No. 285/1992(공중 보건법에 관한 통합 텍스트) 및 자치단체 규정

그리스:대통령령 85/2010(장례식 및 매장에 관한 규정) 

 

화장 유골재를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뿌리는 경우에는 지역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한 알칼리성과 나트륨, 인산염 성분으로 인해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고 균형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지역에 집단으로 뿌릴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야 하고, 토양강화제 등 중화제를 첨가하여 뿌리는 것이 환경에 이로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