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장례
2016. 6. 8.
공영장례-누구를 위한 행위인가
공영장례가 법제화 되는 모양이다. ※1인가구 등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을 행한 이후에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장례를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장례식을 행한 이후에 시신처리를 해야한다고? 특정단체를 위한 무의미하고 번잡한 행위를 왜 법률로 보장해 주려는 것인가? 이전에 장례식 절차없이 화장 등의 시신처리만 하는게 안쓰러웠던 몇 몇 사람들이 자비를 들여 장례를 치러주는 경우가 종 종 있었다. 주로 오지랖 넓은 종교인이거나 지역 주민, 또는 장례업 종사자들이었다. 이런 장례식은 망자(가족)와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주최자 자신들이 하는 행위였다. 그런데, 이를 전문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생겨나면서 공영장례란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