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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장례

공영장례-누구를 위한 행위인가

 

공영장례가 법제화 되는 모양이다.

 

※1인가구 등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을 행한 이후에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장례를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공영장례는 누구를 위한 행위인가

이전에 장례식 절차없이 화장 등의 시신처리만 하는게 안쓰러웠던 몇 몇 사람들이 자비를 들여 장례를 치러주는 경우가 종 종 있었다. 주로 오지랖 넓은 종교인이거나 지역 주민, 또는 장례업 종사자들이었다.

 

이런 장례식은 망자(가족)와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주최자 자신들이 하는 행위였다. 그런데, 이를 전문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생겨나면서 공영장례란게 생겨났다. 공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미인데, 장례식은 지극히 사적인 행위로 공적일 수가 없는, 아니 공적이어서는 안되는 영역의 일이다.

 

더욱이 이를 빌미로 지원금과 후원금을 타내고, 입찰을 거쳐 수수료를 챙기는 중간 브로커역할까지 하는데, 이를 공영장례라 할 수 있을까?   

 

조용한 죽음에는 장례식없이 조용히 보내주는게 합당하고 자연스럽다. 생판 모르는 자가 타인의 주검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를 채우고 배를 불리는 행위를 왜 법률로 보장해주고 지원해주려 하는가.

 

장례식없이 조용히 화장하는게 보기에 불편하다면 본인 돈으로 본인이 직접 실시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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