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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
3만 8천 기의 유골, 재단법인 아닌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이유
1999년 허가 후 26년째 전환 없이 운영... 대형 사설 봉안당이 드러낸 장사법의 구멍수도권의 한 대형 사설 봉안당(이하 A 시설)에는 2026년 현재 약 38,000기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 주요 대형 병원 장례식장들이 협력 시설로 지정할 만큼 대외적 인지도도 높은 곳이다. 그런데 이 거대 시설의 운영 주체는 재단법인이 아니다. 법인등기부상 명백한 '주식회사', 즉 영리법인이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500구 이상의 유골을 안치하는 사설 봉안시설의 경우, 영속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재단법인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시설의 안치 규모는 이 기준의 76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가 거대 봉안당을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