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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뉴스

경과규정 봉안당, 주의하세요!

내 가족의 유골이 경매에 넘겨질 수 있다 — 사설 봉안당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봉안당을 계약할 때 우리는 대부분 위치, 시설 분위기, 납골함 가격만 따집니다. 그런데 훨씬 중요한 질문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 있지는 않은가?" "이 시설은 애초에 적법한 법인이 운영하는 곳인가?"

이 두 가지 확인이 수십 년 뒤 유족이 겪을 고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설 봉안당, 누가 운영할 수 있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설 봉안당 설치 주체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설 봉안당은 반드시 재단법인이 운영해야 하며, 시설 부지와 건물을 부채 없이 재단에 출연해야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 개인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이 법적으로 분리되고, 주무관청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습니다. 운영자 개인이 빚을 지더라도 법인 재산, 즉 봉안당 시설이 곧바로 채권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구조가 재단법인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 경과규정의 허점

법이 강화되기 이전부터 운영 중이던 시설들에게는 법 부칙상 경과규정, 즉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과규정이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위험 — 재단법인이긴 한데, 속에 담보 채권이 남아 있다

법인 전환 당시, 이미 금융권 대출을 안고 있던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부채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법인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시설 부지와 건물에는 근저당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등기부를 열어보면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운영자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순간 금융기관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봉안당이라는 이유로 경매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은 이전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봉안당이 경매로 넘어가 유족의 참배가 막힌 사례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장사법상 봉안시설 운영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소유권과 운영권이 분리되는 공백 상태가 생깁니다. 건물 주인은 "내 땅이니 나가라" 하고, 기존 운영 법인은 "운영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버팁니다. 이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 유족은 참배를 제한당하거나 유골 이전을 요구받습니다. 장사법은 시설 폐쇄 시 지자체가 유골을 공설 시설로 이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분쟁이 장기화되는 동안 유족이 겪는 혼란과 정신적 고통은 법이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험 — 재단법인조차 아닌 경우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봉안당 경과규정에는 유예 기간 만료 조항이 없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운영하던 시설은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계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개별 사업자의 일탈이 아닙니다. 제도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만들어놓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법이 위험을 막지 않고 있으니,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법인, 사단법인, 심지어 사실상 개인 사업자 구조로 운영되면서 간판에는 '추모관', '봉안당', '추모공원' 같은 이름을 내걸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를 외관으로 구별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재단법인과 일반법인의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일반법인이나 개인 명의 운영에서는 시설 부지와 건물이 운영자 개인 또는 영리법인의 자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운영자가 사업 실패, 세금 체납, 개인 채무를 지는 순간 그 시설은 곧바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유골이 안치된 건물이 운영자의 빚을 담보하는 부동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단법인의 근저당 문제가 "속이 불량한" 경우라면, 일반법인·개인 운영은 애초에 이 위험을 막을 구조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감독의 공백입니다. 재단법인은 설립 허가를 낸 지자체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습니다. 반면 미전환 시설이나 일반법인 운영 시설은 이 감독 체계 밖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유족이 호소할 행정 창구조차 불분명해지는 이유입니다.


계약서에 법인 등록번호가 있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영업 현장에서 계약서를 내밀 때 법인 등록번호가 찍혀 있으면 소비자는 대부분 '법인이니 괜찮겠지'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법인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유한회사인지에 따라 법적 보호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단법인이니 안전하다"는 판단도, 등기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인 유형이 '재단법인'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외의 형태라면 장사법상 적법한 운영자인지를 관할 시·도청 장사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시설 부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열람하십시오.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십시오. 수억 원 이상이라면 경매 위험이 현실적입니다. 깨끗한 시설이라면 을구가 공란이거나 말소된 내역만 있어야 합니다.


공설 시설과 자연장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 봉안당은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고, 시설 부실 시 지자체가 직접 책임을 집니다. 최근 조성된 공설 추모공원은 시설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내 가족의 안식처가 누군가의 경매 물건이 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안전성은 사설 시설이 제공할 수 없는 공설만의 본질적 장점입니다.

 

화장 후 수목장·산분장 같은 '자연장'이나 '집에서 보관'을 선택하는 것도 봉안당 분쟁 위험을 원천적으로 피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유골 가공 방식은 지자체별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선택 전 관할 시청에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엔딩노트를 쓰고 사전에 추모시설을 결정하는 일은 현명한 준비입니다. 그 준비가 유족에게 진짜 도움이 되려면, 시설의 외관이나 영업 담당자의 말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두 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유족이 수십 년간 참배할 공간을 선택하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과한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이상, 이 확인을 생략하는 것은 운영자의 재무 상황에 가족의 마지막 안식을 통째로 위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의 마지막 자리가 누군가의 빚 담보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