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11월 20일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장고에 안치되기 직전 되살아났다. 해당병원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였고,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여서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것이며 병원의 과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의사의 최종 사망판정까지 받은 80대 노인이 영안실 냉장고에 안치되기 직전 되살아났다. 사망판정 1시간 후 장례식장 영안실 냉장고에 시신을 안치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가족들이 발견, 호흡이 있음을 확인 후 다시 중환자실로 옮겼다. 이틀 후 식사할 만큼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당시 심정지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을 충분히 했고 이후에도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망판정 후 24시간, 냉장고가 아닌 빈소에서.
라자루스 증후군 — 기적이 아니라 의학적 현실이다
의사의 사망판정 이후 심폐 기능이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라자루스 증후군(Lazarus Syndrome) 이라 부른다. 성경 속 기적의 이름을 빌렸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도 보고되는 실재하는 의학적 사례다.
인간의 의료 기술은 분명 경이롭지만, 죽음의 경계는 여전히 완벽하게 포착되지 않는다. 이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 이성적인 태도다. 그리고 각국의 법률은 바로 그 불확실성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법은 이미 24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6조는 명확하다.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고는 매장이나 화장 등 시신 처리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의 취지는 단순하다. 사망이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라는 것이다. 되살아날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완전히 소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망판정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영안실 냉장고에 안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이 요구하는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법의 취지는 조용히 무시된다.
냉장고 안치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냉장고에 안치된 시신은 저온, 저산소 환경에 놓인다. 설령 라자루스 증후군으로 심폐 기능이 회복되더라도, 그 안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가족이 곁에서 지켜볼 수도 없다.
법이 24시간의 확인 시간을 규정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시신을 관찰하고 확인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냉장고에 넣어버리면 관찰도 확인도 불가능해진다. 법의 문자는 지키는 척하면서, 법의 정신은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셈이다.
빈소는 원래 그 목적으로 존재했다
빈소(殯所)는 단순히 문상객을 맞이하는 공간이 아니다. 본래 빈소란 화장이나 매장 전까지 시신을 안치하며 죽음을 확인하는 장소였다. 가족들이 며칠 밤을 곁에서 지키며, 혹시라도 되살아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삼시세끼 음식을 차려 올린 것도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아직 죽음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 빈소가 지금은 비어 있다. 시신은 냉장고에 있고, 형식만 남은 빈소에서 장례가 치러진다. 공간의 의미가 완전히 전도된 것이다.
무엇이 이 문화를 만들었는가
병원 안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병원은 위생과 질서를 우선한다. 주검이 공개적으로 안치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 결과, 시신은 냉장고로 들어가고 빈소는 형식의 공간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속도를 경쟁하는 장례 상업주의가 더해졌다. 빠른 처리, 빠른 회전. 이 편의주의와 상업주의가 결합하면서, 사람의 죽음을 확인하는 엄숙한 시간은 점점 압축되었다.
이것이 한국적 효율의 미덕인가,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관행인가.
최소한 24시간만큼은
완벽한 해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거창한 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법이 규정한 24시간, 그 시간만큼은 냉장고가 아닌 빈소에 모시자는 것이다. 가족이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공간에, 온기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모시자는 것이다. 그것이 법의 취지이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한 마지막 배려다.
사람의 죽음은 냉장고 문이 닫히기 전에 확실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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