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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장례

공포의 냉장고

 

공포의 냉장고

지난 2014년 11월 20일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장고에 안치되기 직전 되살아났다. 해당병원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였고,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여서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것이며 병원의 과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의사의 최종 사망판정까지 받은 80대 노인이 영안실 냉장고에 안치되기 직전 되살아났다. 사망판정 1시간 후 장례식장 영안실 냉장고에 시신을 안치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가족들이 발견, 호흡이 있음을 확인 후 다시 중환자실로 옮겼다. 이틀 후 식사할 만큼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당시 심정지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을 충분히 했고 이후에도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사의 사망판정 후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가 종 종 있다. 설명하기 힘든 기적같은 일이라 여겨지지만 의학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종 종 발생되는 일이다.

사람의 일이라 어쩌다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기에 각 나라는 법률로 의사의 사망판정 이후 일정기간 사망의 확인시간을 두고 있으며, 이 시간이 경과하지 않고는 시신의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장 6조에 사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고는 매장이나 화장등의 시신처리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위의 두 사례는 의사의 사망판정 이후 1시간만에 영안실 냉장고에 안치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경우로, 만약 냉장고에 안치된 후였다면 발견도 힘들뿐더러 살아있다 하다라도 저체온증, 저산소증으로 다시 사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병원의 사망판정 이후 24시간의 법적 확인시간 동안 온전히 있어야 할 고인이 우리나라에서는 곧바로 영안실 냉장고에 안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사망판정후 1시간도 안되어 냉장고에 안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냉장고가 아니라 빈소(殯所) 에서 죽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자!!! 

장례식장에는 빈소가 있기 마련이다. 빈소는 죽은 사람을 화장하거나 매장할 때까지 유체를 안치시켜 놓는 곳을 말한다. 이 빈소는 죽은 자가 소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족들의 희망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죽음의 확실한 확인을 위한 장소가 된다.
 
간혹 죽은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에 가족들이 며칠간 지켜보며 죽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빈소에 모셔놓은 기간동안은 아직 죽음을 인정한게 아니기 때문에 생전과 똑같이 삼시세끼 음식을 차려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병원안에서 장례를 치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빈소가 아닌 영안실 냉장고에 유체를 안치시켜놓기 시작했다. 위생 우선주의와 죽음을 거부하는 병원의 특성상 주검의 보여짐을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르는 괴상망측한 풍습으로 정착되면서 장례기간에 시신은 당연히 냉장고에 안치되어 있어야 했다.
 
병원에서 의사의 사망판정이 내려지자마자 곧바로 영안실 냉장고에 안치되고, 비어있는 빈소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한국 특유의 스피디한 죽음문화일까, 아니면 못된 상업주의와 편의주의가 낳은 청산해야 할 적폐일까.
 
법률에 적시된 24시간만이라도 안치실 냉장고가 아닌 빈소(殯所) 에서 죽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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