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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노트

종류가 다른 유언장이 2개일 경우


만일 공정증서유언장과 자필유언장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어느 것이 유효한 유언장이 될까? 


생전에 가족의 동의를 거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정증서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창래씨는 몇년이 흐른뒤에 생각이 바뀌었다. 또다시 변호사를 찾아가기가 귀찮았던 창래씨는 법적인 요건에 맞추어 자필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 


창래씨가 사망 후 그의 아들은 공정증서 유언의 내용대로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뜻밖에 창래씨의 자필증서유언이 서랍속에서 발견되었다. 공정증서유언의 내용과 자필유언의 내용이 서로 달라 혼란스러웠던 창래씨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이로인해 가족들끼리 다툼이 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보통 변호사의 검증을 통한 공정증서유언 쪽이 자필유언 보다 더 신뢰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필 증서도 공정 증서도 효력은 똑같다. 여기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작성한 날짜'이다. 법적인 유언장이 2개인 경우에는 나중에 작성한 유언에 효력이 있고 이전 것은 효력이 상실된다.


가족의 동의하에 유언장의 내용을 결정하여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 검증을 받아 작성되는 공정증서유언.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다시 가족의 동의와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후의 문제를 생각하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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