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이거나 가족이 있어도 서로 고립되어 지내는 경우, 사후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남아있는 가족의 나이가 고령이거나 병약자일 경우,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자식에게 유산 상속은 해 줬지만 의지하기가 싫은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자신의 장례 등을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경우,
죽은 후에도 남은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무한 책임의식이 있는 경우 등에
'사후사무 위임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죽은 뒤의 수속은 보통 가족이 실시하지만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는 부탁 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찾아야 하며, 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상속절차에 정통한 변호사, 법무사 등의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하는 경우가 좋다.
생전에 계약하여 의뢰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후 사무를 진행시킬 수 있어 가족 및 주위사람에게 금전적, 정신적 부담과 번거로움을 주지 않을 수 있으며, 위임내용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PC데이터, SNS 계정 등 디지털 유품 처리까지 할 수 있다.
사후사무 위임계약은 본인이 엔딩노트에 기록해 놓은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주는 계약이라고 보면 되며, 당사자들까리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자와 상속인이 다른경우 상속시에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시켜야 한다.
계약자와는 정기적인 연락과 면담을 통해 건강상태나 생활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연적 1인가구의 증가와 개인화 등에 따라 '사후사무 위임계약'이나 '보건의료대리인' 등의 새로운 형태의 개인책임관련 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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