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Pre-Need Funeral Arrangement(일반적으로 Pre-Need)라는 ‘생전 준비’ 장례 시스템이 있다. 생전에 장례에 관한 모든 것을 미리 지정해 놓는다. 대금 지불은 신탁기금으로 예금해 두는 형태와, 본인이 죽었을 때, 장례 비용을 맡아서 처리할 것을 보증하는 생명보험에 들어 두는 형태가 있다.
생전 준비라는 점에서, 현재 우리는 상조회가 생전부터 돈을 적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상조회 방식은 물가 연동 문제와 장례식 전체에 관여하지 못하고 일부의 용품이나 서비스에 국한되어 실시된다는 문제가 있다. 상조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장례식 전체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향후 핵가족화와 독신자의 증가에 따라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람과 자기만의 독창적인 장례를 희망하는 사람의 증가를 배경으로 새로운 생전준비 시스템이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개인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은 후의 자기 결정권이 쉽게 확립되는 곳이지만, 한국은 ‘개인’보다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식이나 법 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초고령사회의 도래, 핵가족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장례에서도 ‘개인'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상조보험, 상조회 등 여러 상품이 나와 있지만, ‘가족’에서 ‘개인’으로 장례문화가 변화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사후의 자기 결정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생전에 ‘장례식’은 하지 말고, 시신의 수송, 화장, 가족끼리만 모인 ‘장례’를 업자에게 의뢰했다고 하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유족이 “장례식을 하고 싶다”고 하면, 산 자와 죽은 자 어느 쪽의 의사가 우선될 것인가. 또 상조보험에 가입해서 사망 보험금을 장례에 충당하도록 해 두어도, 보험금 수취인인 유족이 “그 돈은 장례에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단지 “이런 장례식을 해 주기 바란다”고 기록해 두었다고 해도, 그것은 법적효력이 없는 유언이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이 상조보험의 수취인 경우는 상속인에게 권리가 생긴다.
이처럼 재산 상속이나 신분 사항 등 유언에 의해 법률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사항을 제외하고, 죽은 사람의 유지나 권리는 법률로 상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상조보험의 수취인을 ‘장례회사’와 같은 ’법인‘으로 하는 것에 별로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느슨한 형태의 장례의 ‘생전 예약’과, 현재 있는 법률 내에서 실행을 보다 확실한 것으로 한 ‘생전 계약’이 필요하다. 문자 그대로 ‘계약’보다 ‘예약’쪽이 보다 느슨한 시스템이다. 현재 우리의 상조회나 상조보험은 생전예약에 해당된다.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어, 보험 등을 이용해서 살아있을때, 자신의 장례를 확실한 ‘계약’으로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전 계약’ 시스템에서는, 유언을 공증하여 생전 계약 회사 사람을 장례, 묘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지정하고, 재산 가운데서 장례비를 생전 계약 회사에 유증하는 의사를 유언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부부나 독신자에게 적합하다. 현재 우리의 상조회나 상조보험의 '생전 준비' 장례시스템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선 느슨한 형태의 '생전예약'이 아닌 법률로서 확실히 보장되는 '생전 계약'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향후 핵가족화와 독신자의 증가에 따라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람과 자기만의 독창적인 장례를 희망하는 사람의 증가를 배경으로 새로운 생전준비 시스템이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개인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은 후의 자기 결정권이 쉽게 확립되는 곳이지만, 한국은 ‘개인’보다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식이나 법 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초고령사회의 도래, 핵가족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장례에서도 ‘개인'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상조보험, 상조회 등 여러 상품이 나와 있지만, ‘가족’에서 ‘개인’으로 장례문화가 변화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사후의 자기 결정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생전에 ‘장례식’은 하지 말고, 시신의 수송, 화장, 가족끼리만 모인 ‘장례’를 업자에게 의뢰했다고 하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유족이 “장례식을 하고 싶다”고 하면, 산 자와 죽은 자 어느 쪽의 의사가 우선될 것인가. 또 상조보험에 가입해서 사망 보험금을 장례에 충당하도록 해 두어도, 보험금 수취인인 유족이 “그 돈은 장례에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단지 “이런 장례식을 해 주기 바란다”고 기록해 두었다고 해도, 그것은 법적효력이 없는 유언이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이 상조보험의 수취인 경우는 상속인에게 권리가 생긴다.
이처럼 재산 상속이나 신분 사항 등 유언에 의해 법률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사항을 제외하고, 죽은 사람의 유지나 권리는 법률로 상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상조보험의 수취인을 ‘장례회사’와 같은 ’법인‘으로 하는 것에 별로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느슨한 형태의 장례의 ‘생전 예약’과, 현재 있는 법률 내에서 실행을 보다 확실한 것으로 한 ‘생전 계약’이 필요하다. 문자 그대로 ‘계약’보다 ‘예약’쪽이 보다 느슨한 시스템이다. 현재 우리의 상조회나 상조보험은 생전예약에 해당된다.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어, 보험 등을 이용해서 살아있을때, 자신의 장례를 확실한 ‘계약’으로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전 계약’ 시스템에서는, 유언을 공증하여 생전 계약 회사 사람을 장례, 묘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지정하고, 재산 가운데서 장례비를 생전 계약 회사에 유증하는 의사를 유언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부부나 독신자에게 적합하다. 현재 우리의 상조회나 상조보험의 '생전 준비' 장례시스템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선 느슨한 형태의 '생전예약'이 아닌 법률로서 확실히 보장되는 '생전 계약'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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