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
존엄사(尊嚴死)는 안락사(安樂死)와는 다릅니다. 존엄사란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죽는 가장 이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안락사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일정한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일찍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안락사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로 나뉘는데,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바램과 관계없이 환자의 사망 과정에 의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간접적 안락사’는 의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처치하는 도중 예상된 부작용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게 치료를 중단하거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환자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존엄사’는 말기의 불치병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소극적 안락사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존엄사의 요건은 다음의 것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의학적으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중증 질환의 말기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2.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서나 법적 대리인 위임장으로 표현되는 환자 본인의 의사(意思)가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존엄사는 죽음을 존엄하게 맞이하려는 환자 자신의 뜻을 존중하는 형태이며, 소극적 안락사처럼 단순함 ‘연명 치료 중단’과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리고 존엄사는 연명치료는 중단하더라도 통증관리나 생리기능 등을 도와주는 ‘완화치료(paliative medicine)'의 시술은 계속하여 진행 시킵니다.
따라서 존엄사는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고통을 덜 느낄 수 있게 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죽게 도와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존엄사는 말기 환자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숨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환자 자신이 사전에 ‘존엄사 선언‘을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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