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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매장

유골과 재

화장(火葬)이후 남은 물질은 '유골'일까요? '재'일까요?


'유골'은 법률과 님비 등 각종 규제와 기피의 대상이지만, '재'는 자유로운 추모의 대상입니다.


화장장에서 주검을 태우고 나면 화장로 내부에 남아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남은 뼈'란 뜻의 유골(遺骨, Remaining Bones)'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본은 '불태운 뼈' 라는 의미의 '소골(焼骨)'이라 하고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에서는 '불에 타고 남은 재'란 뜻의 '회(灰, 骨灰)'라 표현합니다. 서양에서도 불에 타고 남은 '재 - Human Ash'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遺骨)과 일본(焼骨)은 '뼈'를 뿌리는 '산골(散骨)'이고 중국과 서양인들은 '재'를 뿌리는 '산회(散灰)'와 'Ash Scattering'입니다. 유골(遺骨)은 시골(尸骨)이나 해골(骸骨)과 같은 의미로 '자연상태에서 죽은 사람의 뼈'를 말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주검을 태우고 남은 재'도 '유골과 같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일상표현이야 그리 상관이 없지만 법률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매장·화장과 같은 장법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화장로 기술이 없었던 옛날이야 '재'가 아닌 '뼈'가 남았겠지만 현대식 화장장은 고온에서 주검을 소각 하게되므로 유기물질은 다 타버리고 무기물질 즉 '재'만 남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 성분을 분석해 보면 '유골'이라기 보다는 '재'라고 해야 맞습니다. 
 

화장하지 않은 자연상태의 유골에서는 유기물질과 유전자가 오래도록 남아있을 수 있지만 화장 이후 남은 물질에는 아무런 성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백년된 무덤 속 유골에서도 유전자를 발견해 낼 수 있지만 화장유골(재)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해 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골'은 시신과 동일시 하지만 '재'는 시신과 동일시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골'은 법률과 님비 등 각종 규제와 기피의 대상이지만, '재'는 자유로운 추모의 대상입니다. 

화장 이후의 추모시설과 행위를 2차장(二次葬)의 범주안에 넣으려는 구태적인 발상은 이제 그만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자유로운 추모형태'로서 새롭게 규정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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