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안실의 냉장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무인 장례, 무빈소 장례, 가정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관 내부를 냉각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독립형 시신 저온 보관장비가 있지만 비용과 운반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로 관 속에 직접 삽입하는 방식의 보냉제와 방부제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1. 드라이아이스 — 현재 가장 보편적인 방법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관내 냉각 방식이다. 통상 처음에 10~20파운드(약 4.5~9kg)를 관 속 몸통 주변에 배치하고, 24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기본이다.
단점이 명확하다.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사용 공간의 환기가 필수다. 밀폐 공간에서 CO₂ 농도가 높아지면 두통·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밀도가 높아 낮은 곳에 가스가 고여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2020~2021년 일본에서 관 속 드라이아이스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인해 관에 머리를 넣고 조문하던 사람들이 연이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2. 폴리머 보냉팩 (Techni-Ice 등) — 친환경 대체제
드라이아이스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고분자 냉매 시트(폴리머 보냉팩)다.
Techni-Ice를 비롯한 폴리머 냉매 제품은 드라이아이스처럼 가스를 방출하지 않고, 냉동 후 반복 재사용이 가능해 가정 장례(home funeral) 현장에서 실용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재가장례연대(National Home Funeral Alliance)도 이 제품을 대안 냉각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일반 젤팩은 드라이아이스보다 온도가 낮지 않아 교체 주기가 짧지만, 맨손으로 다뤄도 안전하고 신체 동결 위험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처음 24시간은 3~4시간마다, 이후에는 8~10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기본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살균·항균 기능이 추가된 시신 전용 제품이 개발되어 있으며, 성능이 좋은 제품은 -70℃까지 냉각되어 약 24시간 보냉 효과가 지속된다.
3. 드라이아이스 쿨링 블랭킷 — 미국에서 개발된 전용 제품
미국 녹색장례위원회(Green Burial Council)가 개발한 쿨링 블랭킷은 식물 유래 셀룰로오스 소재의 생분해성 제품으로, 4개의 슬리브에 드라이아이스 블록을 끼워 넣어 몸통 위에 덮는 방식이다. 하루에 약 15파운드(약 6.8kg)의 드라이아이스가 소모된다. 드라이아이스를 직접 시신이나 관에 닿지 않게 하면서도 냉각 효과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4. 식물성 방부제 스프레이 — 국내 특허 제품 다수
시나몬 오일, 시트로넬라 오일 등 식물성 방향 유효성분을 추출해 시신에 직접 분무하는 방식으로, 항균·살균·방부·탈취 효과를 동시에 구현한 제품이 국내에서 특허 등록되어 있다. 장례 종사자의 피부·호흡기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존 화학성 방부제에 비해 효과 지속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이 특징이다.
몰약(myrrh)·유향(frankincense)에서 추출한 순수 정유와 올리브오일을 혼합한 식물성 방부제도 개발되어 있으며, 살균·탈취·보습 기능을 함께 갖추고 수의에 사용 시 30일 이상의 항균 지속성이 확인된 사례도 있다.
5. 독립형 시신저온보관장비 (냉장관)
관을 통째로 수납할 수 있는 독립형 시신 냉동장치는 기계실·공기유통로·이동용 캐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 위에 유리창을 달아 조문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도 특허 등록되어 있다. 비용과 운반의 문제가 있어 병원·장례식장 외 공간에서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6. 냉각 가능 기간
대형 냉장시설 없이 개별 냉각만으로 가능한 장례 준비 기간은 48~72시간이 통상적인 권고 시간이며, 이를 넘으면 냉각 방법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법령은 시신을 '영업자의 공간(안치실)' 단위로 냉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안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다. 장사법 제29조뿐만 아니라 법령 전체를 통틀어 "시신의 안치는 반드시 허가된 장례식장에서만 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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