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이다. 따라서 자신의 장례와 묘지 관련 내용들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생전에 자신이 직접 지정해 두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의금 습관이 없기때문에 장례와 묘지의 모든 비용이 모두 유족의 부담이 되어 버린다. 이로 인해 유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자신만의 개성있는 장례, 장묘방법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전계약'이라는 형태의 사전준비시스템이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전체 장례회사의 98%가 이 시스템을 취급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1993년 도입되어 실시중에 있다.
Pre-Need Funeral Arrangement(일반적으로 Pre-Need)라는 ‘생전계약’ 시스템은 '장례와 묘지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과 그 '비용의 지불방법을 결정'하는 2단계로 구성된다. 대금 지불은 신탁기금(Pre-Need Trust)으로 예금해 두는 형태와, 본인이 죽었을 때, 비용을 맡아서 처리할 것을 보증하는 보험(Pre-Need Burial Life Insurance)에 들어 두는 형태가 있다.
신탁기금은 생전에 자신의 장례와 묘지 비용을 은행에 신탁기금으로 예금한다. 그리고 그 수취인을 자신의 장례를 치러줄 장례회사나 장례지도사로 해 놓는다. 수취인인 장례회사입장에서는 고객이 살아있는 동안 기금의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취금액도 증가하며, 이로인해 인플레이션 차액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보험의 경우는 -우리도 많은 보험회사가 시도했다가는 폐지하는 수순을 거쳤는데,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로서는 생전계약 시스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은 장례나 묘지회사가 직접 보험사를 운영하는 것인데, 미국의 SCI(Service Corporation International)가 그런 경우이다. SCI는 이를통해 기존의 장례식장과 묘지들을 인수하거나 합병해가면서 사업규모를 세계적으로 키운 경우이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공동체적 성향이 강하다. 장례에서도 공동체의 영향이 강하고, 형식에 있어서도 개인의 의사보다는 대체로 공동체의 의사가 우선시 되어왔다. 또한 비용에 있어서도 '부의' 관습에 의해 충당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 개인주의 의식의 강화로 지역사회와의 결합, 기업 결합, 친족과의 결합이 약해지고 있으며 핵가족화, 가족의 지역간 분산, 저출산의 진전과 함께 가족의 유대도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의지할 자식이 없다거나, 있어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경우, 사후에도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에서도 '생전계약 시스템'이 등장해야 하고 또한 활성화 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생전에 준비한다는 점에서, 상조회가 생전부터 돈을 적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물가 연동 문제와 장례식 전체에 관여하지 못하고 일부의 용품이나 서비스에 국한되어 실시된다는 문제가 있다. 비용의 지불에 있어서도 '선불'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장례시행 이후에 지불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업의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선불일 경우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조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의사대로 할 수 있다거나, 장례와 묘지 전체를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생전계약 시스템에서는 자신의 장례형식과 방법, 묘지 등을 자신이 직접 지정하고, 이를 유언으로 공증하여 생전 계약 회사 사람을 장례, 묘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지정한다. 비용은 신탁과 보험을 이용하거나 재산 가운데서 장례와 묘지비용을 생전계약 회사에 유증하는 의사를 유언하는 방법으로 사후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며, 아무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개인주의와 다양화 시대에서는 죽은 후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고, ‘개인'을 중시하는 생전계약 시스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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