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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 죽음

日,고립사 손해보험

日 에이스 손해보험 홈페이지



'자살'이나 '고립사' 등 어두운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보험상품이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본 에이스 손해보험이 지난해 3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임대 관리 리스크 가드'라는 보험상품은 임대주택의 세입자가 자살이나 고립사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집주인에게 위로금과 주택 개조비 등을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일본인 자살자 수는 12년 연속 3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 중 임대 아파트나 맨션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해당 유족이 방을 개조하는 비용과 임대료 보상 등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살에서 발견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실내에 그 흔적이 오래도록 남아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액의 리모델링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살자가 살았던 방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3 ~ 5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보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임대주택 관리협회는 자살이나 고립사가 있었던 방의 경우에는 2년간 월세의 1 ~ 2%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이며 관련 판례도 없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립사나 자살의 경우 해당 유족이 집주인에게 주택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상내용과 액수 등에 이견이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관리업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를 대비한 '임대 관리 리스크 가드' 보험상품이 관리업체에게 위험을 완화시켜주는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은 고립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활발한 것과 더불어, 유품정리 등의 고립사용(?) 제품이나 서비스도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인 '고립사의 위험이 있는 독신 노약자의 입주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생겨, 현대판 『궐야행(蕨野行, 와라비노코)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 내용 참고 : 
http://www.biztie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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