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퓨너럴뉴스

묘지관리비 채권추심 '주의'

요즘 시대에는 반드시 무덤이나 무덤에 준하는 시설에 들어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토지를 점유할 수 밖에 없는 분묘, 납골묘, 납골당, 수목장, 자연장은 모두 법률의 규제아래 있고, 사용기간의 제한이나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시설들입니다. 

특히 관리비용의 경우는 체납시 채권추심까지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십년간 잊고 있었던 묘지 관리비를 한꺼번에, 이자까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추심당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묘지운영자측이 관리비의 채권추심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거나, 채권추심만을 위한 별도의 직원을 뽑아 직접 추심하는 것으로, 법적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 일반 관리비의 채권소멸기한은 3년인데, 이를 모르는 유가족들은 당혹감과 부끄러움에 수십년치의 관리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경우 납부한 체납관리비는 법률적으로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묘지 계약시 일시불로 냈던 영구관리비의 경우도 법률이나 운영약관이 바뀌었다고 새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씁씁한 일이지만 '토지를 점유하는 장묘시설'은 여러가지 면에서 편치않은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관리비문제뿐 아니라 핵가족화와 독신층의 증가도 토지를 사용하는 장묘형태를 편치 않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와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 산골(散骨)하거나 집에서 모시는 추모유품(Keepsake) 등의 형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