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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너럴뉴스

7월부터 상조해약환급률 85%로

오는 7월부터 상조회사와의 계약을 중도 해제할 경우 환급률 수준이 현행 81%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 시점도 120회 납입상품 기준으로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겨진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고시(안) 비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만들기로 하고 그 고시(안)을 6월 1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된 안에 의하면 최종환급률은 지금의 81%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도 120회 납입상품을 기준으로 현재의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새로운 환급기준은 고시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된 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고시(안) 주요내용 >

□ (환급기준) 총납입금에서 모집수당 및 관리비를 공제하되 모집수당 반영방식을 변경

 ㅇ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용되는 모집수당을 상품금액대비 15.3%→10%로, 관리비를 월납임금대비 10%→5%로 하향조정하고 각각 상한(50만원) 설정

 ㅇ 초기에 모집수당의 대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납입기간 전 기간에 걸쳐 반영토록 개선함으로써 최초환급시점을 앞당김

 ◆  해약환급금 = 상조적립금 - 모집수당 공제액

 ․ 상조적립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 (관리비합계 상한 500,000원)
 ․ 상조적립금이 모집수당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0.75 + 모집수당×0.25×기납입월수/총납입기간월수
                                                    
 ․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 대비 최대 10% (상한 500,000원) 



□ (기존계약에 대한 적용)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해제시에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

□ (납입형태) 상품가액을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월별로 균납하는 계약형태를 “정기형”, 그 외의 계약형태를 “부정기형”으로 구분

 ㅇ 부정기형의 환급률은 정기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입회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상향된 기준(85%)을 적용

□ (부가상품) 부가상품의 가액 및 반환시 환급금에 대한 고지․동의를 의무화하고 최소 85%이상으로 환급토록 함

 ㅇ 다만, 부가상품을 일부 소비․훼손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환급금에서 감액

□ (환급기준의 성격) 고시상의 환급기준은 환급금의 하한임을 명기하여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 기대효과 >

□ 최종환급률 상향 및 최초환급시점 단축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최종환급률 81%→85%, 최초환급시점16회차→10회차 (120회상품 기준) 

 ㅇ 또한 과소환급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환급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제재(시정조치․과태료등)의 일관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