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노트
2014. 7. 11.
상속인과 상속 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상속순위 제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배우자와 자식이 2명 있는 경우 - 배우자 : 50%, 자식1 : 25%, 자식2 : 25%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자식이 없고 배우자와 부모가 있는 경우 - 배우자 : ⅔, 부모 ⅓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자식과 부모가 없고 배우자와 · 고인의 형제가 있는 경우 - 배우자 : 75%, 형제 : 25%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특별순위 : 특별연고자 최종순위 :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