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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노트

상속인과 상속 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상속순위

 
제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배우자와 자식이 2명 있는 경우 - 배우자 : 50%, 자식1 : 25%, 자식2 : 25%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자식이 없고 배우자와 부모가 있는 경우 - 배우자 : ⅔, 부모 ⅓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자식과 부모가 없고 배우자와 · 고인의 형제가 있는 경우 - 배우자 : 75%, 형제 : 25%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특별순위 : 특별연고자
 
최종순위 : 국가
◎상속의 포인트
 
①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② 1순위 ~ 3순위까지의 사람이 모두 존재해도 선순위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③ 법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받습니다.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続)이라고합니다.(아들이 아버지의 사후에 조부의 상속을 받는 일 등)
◎유류분(遺留分)에 대해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 이외의 법정 상속인에 대해 보류된 유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1순위와 2순위의 사람은 유언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서를 작성할 때는 이 유류분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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