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살아가는 1인가구 독신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될까?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1순위 상속자가 없어, 2순위인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라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고, 이마저도 없으면 조카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독신자가 평균수명 이상을 살다 사망하게되면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사망해 버린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경우 재산은 형제자매를 대신하여 조카가 대습(代襲)상속을 받습니다. 오랜기간 교류와 친분이 있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카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 받는것에 대해 위화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지는 것이 유언장입니다. 잘 모르는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위화감이 든다면, 유언장을 작성하여 신세를 진 사람에게 재산을 남겨주거나(유증) 비영리 자선단체 등에 기부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부부일 경우 상속은?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자식없이 남편이 요절한 경우, 재산은 배우자인 아내와 남편의 부모가 나누어 상속받게 됩니다. 법정 상속비율은 아내가 2/3이고 남편의 부모는 1/3이 됩니다 .
이 경우 배우자인 아내와 시부모 사이에 유산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죽은 남편은 부모로부터 주택구입 자금을 받아 본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금융자산이나 기타 자산은 얼마 없어 사실상 아파트 한채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려고하면 아파트를 남편의 부모와 배우자인 아내가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공유명의로 하던지 아니면, 처분하여 현금으로 유산 분할을 하게됩니다.
만일 시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아내가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시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을 준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이 생전에 유언장에 그 내용을 적시해 놓지 않았다면, 아내는 남편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아파트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유산이 모두 국고에 귀속되어 버립니다. 사후에 사회를 위해 비영리단체 등에 유산을 남기려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필 유언장 작성 단계
⑴ 필기도구와 도장 준비
용지와 봉투, 볼펜이나 만년필,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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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재산의 재고 조사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고를 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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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결정
재고 조사 후 정리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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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유언장 초안 작성
사례 등을 참고로 초안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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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자필 유언장 작성
초안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준비한 용지에 정식 유언장을 적성하고 날인합니다. 작성날짜도 반드시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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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유언장의 내용 확인과 검사
완성된 자필유언장은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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⑺ 유언장 봉인
봉투에 넣고 유언장에 사용한 것과 같은 도장으로 날인하여 봉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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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 유언장의 보관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유언집행자 등에게 맡기거나 적절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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⑼ 유언장의 수정
필요시 유언장의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며, 가장 최근에 작성한 유언장만이 유효합니다.
자필유언장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써야하며 대필이나 PC 등을 이용하여 프린트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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