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뉴스
2026. 5. 26.
장사 행정,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넘겨야
화장률 95%, 굴뚝 연기는 환경부가 단속한다. 그런데 허가는 왜 아직도 복지부인가 이 구조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화장장 인근 주민이 대기오염 문제를 호소하며 민원을 넣는다. 지자체는 환경부 기준을 들먹이고, 운영 업체는 복지부 허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맞선다. 민원은 수개월째 부처 사이를 떠돈다. 책임지는 곳이 없다.이것을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부르면 너무 점잖은 표현이다.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다.화장 시설의 설치 허가는 보건복지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는 환경부. 같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두 부처가 나눠서 본다. 허가를 낸 부처와 그 결과를 관리하는 부처가 다르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화장장 주변 주민의 피해는 계속된다. 그리고 그 피해에 온전히 책임지는 부처는 어디에도 없다.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