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이 지난달 25일 내놓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Ad resurgendum cum Christo)'의 내용은 '화장 후 남은 유골재에 대해 뿌리는 산골(散骨)을 금지하고 집에서 보관하거나 가족끼리 나누어 가지는 것, 가공하여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한 신자는 기도와 기념의 대상이기에 그 유골재는 묘지나 성당, 혹은 교회가 인가한 봉안당 등 성스러운 곳에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0.7%에 이르는 566만 천주교 신자의 장묘방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전세계 카톨릭 신자 수는 12억 7,228만명 - 지구촌 인구의 17.8%, 2014년 말)
현재 봉안시설에 안치(73.5%)를 제외한 자연장과 수목장, 유택과 자연에 뿌리는 경우가 26.5%이지만, 향후는 개인의 희망 장묘방법으로 수목장과 자연장 등의 산골형 추모방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묘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인구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황청이 내놓은 지침은 한국의 장묘정책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반대의 내용으로, 매장 묘가 가진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묘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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