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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노트

유언노트

 

유언노트는 재산과 상속, 비밀정보 등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보관되어야 할 정보들을 다룹니다.

 

엔딩노트는 거실이나 현관 앞, 냉장고 등 빠르게 꺼내어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만 유언노트는 금고나 열쇠가 잠긴 서랍 등에 넣어 따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로 보관하더라도 보안상 타인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비밀정보는 가급적 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현금카드의 비밀번호와 개인금고 여는법, 예금통장이나 인감의 보관장소 등은 평소 상속인에게 구두로 전하여 놓고 노트에는 '비밀번호는 1로 시작하는 4 자리 번호' 라고하는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노트의 작성은 연필 보다는 마음대로 고쳐 쓸 수 없도록 볼펜 등 지우기 어려운 필기구를 사용하여 쓰고, 수정시에는 두 줄로 지우고 날인을 하거나 파기후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 내용이 변조되면 유산 상속의 경우 상속인끼리 옥신각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입 또는 정정을 넣을 때는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의 의사 표시인지 알 수 있도록 각 페이지에 날짜를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년 전에 작성한 것인지, 1주일 전인지에 따라 어떻게 판단 할 것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체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유산상속이나 연명 희망 등 본인의 의사 결정이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만은 날짜를 적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유언노트에는 유언에 관계된 것뿐아니라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쇠퇴했을 때를 대비한 후견인 계약, 재산관리 위임계약 등에 관한 것들을 작성해 놓을 수 있으며, 이들 모두는 공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존엄사 선언서. 사전의료지시서 등은 아직 관련 법률이 없기때문에 강제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엔딩노트와 유언노트 2곳에 기재) 

 

엔딩노트와 유언노트는 둘 다 장단점이 있고 나름 보완 관계에 있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어느 하나만 만들어 놓고 안심하기에는 다소 불안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상속 등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원하는 것은 유언노트에 작성하고, 장례식 내용 등 자잘한 것 등은 엔딩노트에 작성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을 마친뒤라도 가족관계와 재산내용에 큰변동이 있을때(생명보험 검토 등)에는 함께 내용을 검토하면 좋을 것입니다.

 

유언노트의 작성

 

자신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부동산, 금융자산 등), 연금 및 수급상황, 대출상황, 기타자산 등을 정리해 둡니다. 타인이 볼 수 있으므로 잔액 등을 세세하게 쓰지 않아도 되지만, 어느 금융기관과 거래를 했는지와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빚과 보증도 유산이 되어 기족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문제는 쉽게 알아낼 수 없으므로 상세히 기록해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의 대상이 없는 분이라도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두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유언노트를 쓸 때는 왜 그렇게 희망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을 가족이 아닌 특정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그 이유를 유언노트에 작성하여 다른 상속인을 설득 시킬 수 있어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노트를 만든 후에는 그 소재를 가족(상속인)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주위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유언노트는 상황과 심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다시 작성될 수 있습니다. 통상 일년에 한번, 날짜를 정해놓고 유언노트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예시>

 

생전유언(존엄사 선언, 사전의료지시서)

 

보건의료대리인

 

후견인 / 재산관리 위임계약

 

금융 기관

 

생명보험, 손해보험

 

부동산

 

차입

 

기타 자산

 

자필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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