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후에 분쟁이 있는건 매우 슬픈 일이라 법률적으로 확실히 해 두면 다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언을 법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① 자녀가 없어 배우자에게 모두 남겨주고 싶은 경우
② 재산을 신탁하고 싶은 경우
③ 법률혼이 아닌 경우
④ 싱글맘인 경우
⑤ 상속세의 공제범위을 활용하는 경우(5억원까지 공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추가 5억 공제)
⑥ 사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 자녀가 없어 배우자에게 모두 남겨주고 싶은 경우
부부 간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가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했을 경우라면 배우자와 사망자의 형제가 상속인이 되며, 형제도 사망했다면 그의 자식(조카)이 상속인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배우자와 조카가 유산분할협의를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유산 상속시 주의점은 상속인 자신의 친족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형제와 조카가 많은 경우는 그들 각 각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어 상속절차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 왕래가 없었던 배우자의 친족측에서 유산분할을 요구하게 되면 울며 겨자먹기로 재산을 분할해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유언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부부일수록 특히 유언서 준비를 서둘러야 하며, 나이를 불문하고 작성되어야 합니다. 20대 부부라도 현재 아이가 없는 경우라면, 즉시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직 젊으니까~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요. 부부 모두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비무환」으로 가족끼리 생길 수 있는 트러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면 그 사업경영의 계속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가업 등을 특정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는 취지의 유언공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생전에 신세를 진 사람에게 보은하거나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기증하려면 반드시 유언공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공증을 해 두어야 합니다.
☞ 상속세의 넓은 공제범위를 활용하여 절세 하고자 하는 경우
유언자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그 공제액은 3,000만원(미성년인 경우에는 1,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유언공증을 하게 되면 상속세로 과세하게 되므로 일괄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더구나 상속개시 당시 유언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실제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로 추가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웬만한 부동산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재혼을 하여 전 배우자 소생의 자녀와 현재의 배우자 및 그 소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혼을 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 소생 자녀들과 현재의 배우자 또는 그 소생 자녀들 사이에 유산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유언공증을 통해 적절한 유산분배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 신체장해가 있는 자녀나 유언자의 봉양에 힘쓴 자녀 등을 배려하고자 하는 경우
자녀 중에 신체장해가 있거나 부모 봉양에 특히 애쓴 자녀가 있어 좀 더 많은 재산을 배려하여 주고 싶다면 반드시 유언공증을 해 두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하여 미성년 자녀의 장래를 배려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최진실법이 통과되었지만 그 법이 시행되는 2013년경까지는 여전히 믿을 만한 친지나 지인을 수탁자로 정하여 유언신탁을 하거나 부담부유증을 하는 방식으로 미리 유언공증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이 있어 상속재산분할의 번거로움이 예상되는 경우
유언공증으로 미리 상속재산분할방법 등을 정하여 두면 다른 상속인들의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는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등기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유언서는 민법에서 정한 사후에 대한 의사표시 입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의 내용은 '재산에 관한 내용'과 '사람의 인지에 관한 내용' 2가지로 한정되어있습니다.(재산의 증여, 재단법인 설립, 상속 재산분할 방법 및 위탁 등 재산에 관한 내용과 자식이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친생부인과 반대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본인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인지, 미성년자를 돌봐 주거나 몸이 많이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후견인 지정, 친족회 지정과 같은 사람에 관한 내용 2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산에 대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서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상속인이 납득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언서가 오히려 상속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제1065조)에서 말하는 유언의 종류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위 5가지 중 한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공정증서유언'과 '자필증서유언'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인 효력은 공정증서유언이 가장 확실하지만 손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자필증서유언입니다. 따라서 시작은 자필증서유언으로 해서 공정증서유언으로 완성시키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은 형식상의 실수로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경우와 사후 유언을 실행하기위한 절차(가정법원의 검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정증서유언 쪽이 가족에게 더 유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공정증서유언은 별도의 가정법원의 검인절차 없이 유언공정증서만으로 유언집행이 가능)
또한 자필증서유언의 경우, 정말 그 사람이 쓴 것인지, 누군가로 인해 억지로 쓰게 된 것이 아닌지, 상속인측에서 의심을 하여 상속절차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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