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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노트

자필유언 보관소

일본, 2020년 7월 10일부터 '유언서 보관에 관한 법률' 시행

 

유언서 보급을 촉진하고 상속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 법무국의 '유언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7월 10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자필증서유언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인 일본 법무국내 '유언장 보관소'에 맡겨놓을 수  있다. 이는 자필증서유언의 약점인 작성 후 분실, 망실 또는 상속인 등에 의한 파기와 은닉 등을 방지 할 수 있다. 

작성자가 유언장 보관소에 보관 신청을하면 유언서 보관담당자가 민법이 규정하고있는 자필증서유언의 방식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보관하게 된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아무도 모르게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후에 상속인 등으로부터 정말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 있고, 유언의 진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확인을 거친 유언장 보관소의 유언장은 이러한 유언의 진위를 둘러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신청시 수수료 3,900엔이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유언서를 들고가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소지, 본적지, 소유한 부동산 소재지 3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2년 5월까지 총 35,888건 보관신청

 

유언 보관 담당자는 날짜 와 이름,  날인 여부, 자필 여부 등만 확인하며, 유언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는다. 유언의 내용은 어디 까지나 유언자의 책임이며, 유언에 관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는다.

통상 유언자의 사후에 유언장이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유언의 내용은 실현되지 않는다. 유언서 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관된 유언장일지라도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 등에게 통지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언장 보관소에 유언장을 맡긴다해도 상속인 등의 관계자에 알려놓지 않는다면 유언서는 없는 것이 되어 버릴 수 있다.


유언서 보관 신청시 교부되는 보관소 명칭과 고유번호가 기재된 보관증을 상속인이나 집행인에게 전달하고 별도의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다.

 

유언서 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언장 보관소를  이용하면 기존의 자필증서유언의 약점을 보완 할 수 있고, 사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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