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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노트

동영상 유언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 하나면 고화질의 동영상을 찍을수 있고, 찍은 영상은 SNS로 지인과 쉽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여의치 않다면 동영상 유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은 글로 남기는 것 보다 쉬울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방식과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자필,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만 인정하고 있으며, 동영상은 녹음에 의한 유언에 해당합니다. 동영상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에 수록된 음성녹음과 이를 녹취한 문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스스로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만들려면 아래의 4가지 기본요소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⑴ 유언자가 유언의 전체 내용을 직접 기록합니다.


⑵ 유언자가 유언 작성일을 직접 기록합니다.


⑶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록합니다.


⑷ 유언의 방식에 따라 유언자가 직접 날인하거나 법원의 확인, 또는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유언 촬영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⑴ 영상과 음성의 품질이 유언자의 얼굴과 목소리임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곡없이 명확하게 말해야 하고 바스트나 쇼울더 샷 정도의 클로즈업 상태를 유지합니다. 


⑵ 동영상은 편집을 하면 안되며, 동영상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기술 데이터도 함께 보관해야합니다.


⑶ 영상 촬영시에는 증인이 함께해야하며, 유언내용의 확인과 증인의 얼굴 식별,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말하고 자신이 증인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⑷ 유언자는 자신의 신원과 거주지를 밝히고 자신이 건강한 상태임을 선언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상속내용과 상속인을 말하기전에 촬영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확히 언급해야 합니다.


⑸ 동영상 촬영시 화면에 날짜와 시간을 삽입하고, 중간에 컷트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메모리나 테잎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중간에 컷트하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끝과 시작부분에 이를 고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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