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엔딩노트

사후사무 위임계약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이거나 가족이 있어도 서로 고립되어 지내는 경우, 사후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남아있는 가족의 나이가 고령이거나 병약자일 경우,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자식에게 유산 상속은 해 줬지만 의지하기가 싫은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자신의 장례 등을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경우, 


죽은 후에도 남은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무한 책임의식이 있는 경우 등에 


'사후사무 위임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죽은 뒤의 수속은 보통 가족이 실시하지만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는 부탁 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찾아야 하며, 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상속절차에 정통한 변호사, 법무사 등의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하는 경우가 좋다.


생전에 계약하여 의뢰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후 사무를 진행시킬 수 있어 가족 및 주위사람에게 금전적, 정신적 부담과 번거로움을 주지 않을 수 있으며, 위임내용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PC데이터, SNS 계정 등 디지털 유품 처리까지 할 수 있다.


사후사무 위임계약은 본인이 엔딩노트에 기록해 놓은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주는 계약이라고 보면 되며, 당사자들까리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자와 상속인이 다른경우 상속시에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시켜야 한다.

계약자와는 정기적인 연락과 면담을 통해 건강상태나 생활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연적 1인가구의 증가와 개인화 등에 따라 '사후사무 위임계약'이나 '보건의료대리인' 등의 새로운 형태의 개인책임관련 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딩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엔딩노트를 쓴다는 것  (0) 2017.10.01
상속과 유언장  (0) 2017.09.04
종류가 다른 유언장이 2개일 경우  (0) 2016.10.02
가족의 중심은 부부  (0) 2016.06.02
장례 준비  (0) 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