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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너럴뉴스

상조회사의 문제점

상조회 5가지 문제점(일본잡지 다이아몬드 2010년 2월호)

장례라는게 내가 죽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라 어찌될지 잘 몰라 불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나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염려되고, 여러가지로 불안한 마음에 주위의 권유로 상조회사에 손쉽게 가입하게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다보니, 운영회사의 도덕적 불감증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 종주국 일본의 사례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상조회는 패전후 '마을단위'로 생성된 '상호부조'형태 였습니다.


일본의 상조회는 전후 힘들었던 시대에 관혼상제를 대비, 가입자끼리 월부금을 거출하고 의상이나 제단 등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특수한 상황하에서 마을단위로 생성된 상조회는 지금의 상업화된 형태와는 크나큰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일본에서는 무진, 강,계라고 불리는 상호 부조제도가 존재해 왔었고 상조회도 그러한 상호 부조 이념하에 전후의 소득 수준이 낮고 물자도 부족한 시대에 관혼상제를 대비, 가입자끼리 월부금을 거출하고,의상이나 제단 등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그 후 영리기업 및 회사내 조직으로써 상조회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각지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현재는 약 320개 정도의 상조회사가 성업중에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상조회사 규제


일본의 상조회는 1973년 3월부터「선불식 특정 거래업」으로서 할부판매법에 의한 규제와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조회사 약관이 할부판매법 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에 일치하고 있는 가'하는 점이 허가 요건의 첫 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쿨링오프제도의 도입, 초과비용징수에 대한 규정,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표시, 납입금 보존 조치 등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으며, 이는 마을과 그 마을에 소속된 주민들간의 "「지역에 밀착한 상호부조 단체」의 가입"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퇴색되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업화'되어버린 상조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조회사의 문제점


일본의 상업화 되어버린 상조회사는 이러한 여러가지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립금에 이자가 붙지 않으며, 해약시 고액의 수수료가 공제된다.

2. 상조회사는 장례식 전체에 관여하지 못하고 일부의 용품이나 서비스에 국한되어 실시되므로, 실제 장례발생시 추가 비용이 청구된다.
 
3. 고객 납입금의 50%를 자신들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고 있다.
 
4. 고객이 납입한 적립금은 불입금액의 50%만 보존되므로 상조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기 불입한 적립금의 50%만 환불된다.

5. 상조회사 경영내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내용참고 : 일본 상조회 옴부즈맨(http://gojokai-ombudsm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