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뉴스
2026. 5. 2.
2031년, 온 산에서 파묘가 시작된다
장사법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 하나 있다. 시한부 매장 제도다. 국내에서 매장은 30년까지만 허용되고, 1회 연장해도 최장 60년이 한계다. 기한이 끝나면 파내어 화장한 뒤 봉안하는 것이 법이 정한 수순이다.지금 당장은 실감이 잘 안 된다. 그러나 사용 기한이 2015년 12월에 30년으로 연장되면서 첫 만료 기한은 2031년 1월로 확정됐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묘부터 파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적 매장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묘는 전국에 64만 5000여 기로 파악된다. 이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수치이고, 신고되지 않은 묘나 연고가 끊긴 무연분묘까지 합치면 훨씬 많다. 2031년부터 그 자리들이 법 앞에 강제로 열린다. 파묘전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