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너럴뉴스
2011. 6. 1.
7월부터 상조해약환급률 85%로
오는 7월부터 상조회사와의 계약을 중도 해제할 경우 환급률 수준이 현행 81%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 시점도 120회 납입상품 기준으로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겨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만들기로 하고 그 고시(안)을 6월 1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된 안에 의하면 최종환급률은 지금의 81%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도 120회 납입상품을 기준으로 현재의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새로운 환급기준은 고시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