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너럴뉴스
2012. 1. 6.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관행 개선
사망자의 카드대금은 연체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규에선 사망자의 유족이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일괄조회를 하면 그 즉시 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가 동결된다. 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도 막힌다. 카드사들이 고인의 사망 직전 한두 달 이용대금을 빼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카드회사들은 사망자의 계좌인 걸 알면서도 결제일이 지나면 꼬박꼬박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유족에겐 안내 문자나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 한두 달 지난 뒤에야 유족에게 ‘고인의 카드부채를 갚으라’고 통보한다. 카드사들이 고인의 카드대금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2010년 금융회사가 채무자 사망일 이후 부과한 연체이자 규모는 약 5.9억원 수준) 금융감독원은 사망일로부터 상속인이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