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시행 방안(www.fss.or.kr)
사망자의 카드대금은 연체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규에선 사망자의 유족이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일괄조회를 하면 그 즉시 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가 동결된다. 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도 막힌다. 카드사들이 고인의 사망 직전 한두 달 이용대금을 빼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카드회사들은 사망자의 계좌인 걸 알면서도 결제일이 지나면 꼬박꼬박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유족에겐 안내 문자나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 한두 달 지난 뒤에야 유족에게 ‘고인의 카드부채를 갚으라’고 통보한다.
카드사들이 고인의 카드대금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2010년 금융회사가 채무자 사망일 이후 부과한 연체이자 규모는 약 5.9억원 수준) 금융감독원은 사망일로부터 상속인이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까지의 기간(사망일로부터 3개월)에는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토록 권고했다. 이후 연체이자 부과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카드사들이 고인의 카드대금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2010년 금융회사가 채무자 사망일 이후 부과한 연체이자 규모는 약 5.9억원 수준) 금융감독원은 사망일로부터 상속인이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까지의 기간(사망일로부터 3개월)에는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토록 권고했다. 이후 연체이자 부과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1분기 중 전산개발을 마치고, 사망고객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중단할 예정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1. 조회대상자 :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및 금치산자)
2. 조회 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
3. 이용절차
□ 신 청 자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본․지점,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회원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으로 문의
4. 구비서류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금치산자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5. 결과확인
□ 신청후 약5~15일 사이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 확인 가능
'퓨너럴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상례문화를 기록하다 (0) | 2012.02.17 |
---|---|
서울추모공원 (0) | 2012.02.15 |
원지동「서울추모공원」준공 (0) | 2011.12.14 |
AFE 2012 - 아시아 장례 박람회 & 컨퍼런스 (0) | 2011.10.08 |
공정률 70% ‘서울추모공원’ 공개 (0) | 2011.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