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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너럴뉴스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관행 개선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시행 방안(www.fss.or.kr)

사망자의 카드대금은 연체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규에선 사망자의 유족이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일괄조회를 하면 그 즉시 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가 동결된다. 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도 막힌다. 카드사들이 고인의 사망 직전 한두 달 이용대금을 빼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카드회사들은 사망자의 계좌인 걸 알면서도 결제일이 지나면 꼬박꼬박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유족에겐 안내 문자나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 한두 달 지난 뒤에야 유족에게 ‘고인의 카드부채를 갚으라’고 통보한다.

카드사들이 고인의 카드대금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2010년 금융회사가 채무자 사망일 이후 부과한 연체이자 규모는 약 5.9억원 수준) 금융감독원은 사망일로부터 상속인이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까지의 기간(사망일로부터 3개월)에는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토록 권고했다. 이후 연체이자 부과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1분기 중 전산개발을 마치고, 사망고객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중단할 예정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1. 조회대상자 :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및 금치산자)
  
 2. 조회 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

 3. 이용절차   
  □ 신 청 자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본․지점,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회원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으로 문의 

 4. 구비서류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금치산자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5. 결과확인 
  □ 신청후 약5~15일 사이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