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뉴스
2026. 4. 21.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권리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권리 2018년, 한국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10년이 넘는 사회적 논의 끝에 만들어진 법이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했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도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다. 서식을 들여다보면 질문이 생긴다. 이것이 정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것인가. 개별 선택이 사라졌다 초기 서식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네 가지 연명의료를 각각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인공호흡기는 거부하되 투석은 허용하는 식으로 본인의 의사를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지금 서식에는 그 선택란이 없다. 대신 하단에 문장 하나가 있다.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