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너럴뉴스
2016. 11. 8.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
교황청이 지난달 25일 내놓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Ad resurgendum cum Christo)'의 내용은 '화장 후 남은 유골재에 대해 뿌리는 산골(散骨)을 금지하고 집에서 보관하거나 가족끼리 나누어 가지는 것, 가공하여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한 신자는 기도와 기념의 대상이기에 그 유골재는 묘지나 성당, 혹은 교회가 인가한 봉안당 등 성스러운 곳에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0.7%에 이르는 566만 천주교 신자의 장묘방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전세계 카톨릭 신자 수는 12억 7,228만명 - 지구촌 인구의 17.8%, 2014년 말)현재 봉안시설에 안치(73.5%)를 제외한 자연장과 수목장, 유택과 자연에 뿌리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