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 엔딩
2026. 5. 20.
고립을 자수하라
고립을 자수하라형사법에는 자수(自首) 제도가 있다. 죄를 지은 자가 스스로 나타나면 형을 감경(減輕)한다. 전국 수십 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신고 포상금'은 그 문법을 복지행정에 그대로 이식했다. 고립이라는 '죄'를 저지른 자가 스스로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자수하면 광명 찾는다.이것이 비유가 아님을 성동구 보도자료가 증명한다. "이웃이나 본인이 직접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위기가구가 실제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내가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행정에 신고하면, 수급자로 확인됐을 때 돈을 받는다. 구조 요청이 아니다. 자기 고립을 증명해 제출하는 행위를 '신고(申告)'라는 언어로 설계하고, 거기에 포상금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