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 죽음
2020. 7. 13.
고독사 보험
고독사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수청소와 유품정리 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에 주택 임대료의 손실(감액) 또는 원상 회복을 위한 공실 기간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나 보증상품 등이 없어 집주인과 임대사업자, 혹은 유가족과 지인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앉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고독사 보험은 고독사에 의한 주택임대료 손실이나 거주지의 원상회복비용 등 고독사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집주인형과 입주자형, 그리고 임대보증회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집주인형 고독사 보험은 임대사업자나 주택소유자가 가입하는 경우로 세입자의 고독사 발생시 집주인의 손실을 보상해 주며, 세대당 보험료는 몇백엔 정도입니다. 소유한 주택이 일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