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너럴뉴스
2011. 1. 14.
님비를 조장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추모의 형태까지 규정 화장한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 우리처럼 ‘봉안과 자연장’이라는 형태의 '묘지시설'로 규정하여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여기에는 유골의 유해성 여부를 떠나 하나의 원칙이 존재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친환경'이라는 요소이다. 그것이 '보관'의 개념이든, 뿌려서 버리는 '산골(Scattering)의 개념이든, 혹은 가공하여 '소지'하는 형태이든 대부분 개인의 선택과 친환경이라는 요소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화장한 유골의 처리에 대한 원칙없는 법제화는 그 실효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 물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 짐에 따라 불문법이 성문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