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하고 남은 '재'를 나무를 활용해 함께 자연으로 돌려놓는 수목장, 이 의미있는 추모행위를 누구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참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하고 남은 '재'가 무슨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있으며, 수목장이 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막고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한다고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행법률은 그렇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법률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와 도덕, 당연히 지켜야 하는 관습과 룰이 있는데, 우리 법률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듯 시시콜콜 간섭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목장(자연장) 관련 법률은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조성목적에 부합되지도 않는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친절하게도 개인의 자유로워야 할 추모의 방법과 형태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인 친환경적 요소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사회적 님비현상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항들로 인해 일반의 수목장 추모행위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률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이득과 혜택을 보는건 관련 사업자들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니, 일단 하고나면 안정적이고 독점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허가를 받아 내고야 맙니다. 특히 법률이 명확성을 띠지 못하고 두리뭉실 까다롭기만 하다면 헛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카이저 소제들, 그들이 수목장 사업에 손을 댔다.
버벌은 수도권 인근 모처에 수목장 사업을 위한 산지를 구입하고, 재외국인 사업자 키튼을 섭외, 그의 명의로 수목장운영 허가를 위한 종교단체를 설립한다.
버벌은 소유산지의 일부를 키튼의 종교단체에 증여하여 수목장 허가를 받아내고, 키튼에게 60%의 수익배분을 약속, 수목장의 분양과 관리를 맡긴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관청과 검찰은 버벌과 허가권자인 키튼, 분양업자인 타드 3명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으나, 키튼이 해외에 잠적한 관계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리게되고 사건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버린다.
이 과정에서 버벌은 키튼의 종교단체에 기증했던 산지를 소송으로 되찾아 유족들이 설립한 종교단체에 다시 기증하고, 자신의 산지가운데 기존 수목장허가지역 외에 불법으로 조성된 곳, 남아있는 여분의 산지까지 함께 허가받아 수목장분양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허구적 변용과 추측을 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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