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관련법률이 비효율적인 이유
☞ 보건위생이라는 이름의 과도한 통제
화장을 마친 유골의 '재(골분)'는 무기질 형태의 가루로, 과학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이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고인을 모시는 행위를 여전히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의 추모 방식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자유로운 작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친환경의 탈을 쓴 '사업권의 독점'
수목장은 본래 나무와 흙 외에 어떤 인공물도 남기지 않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까다로워질수록 자본력을 갖춘 대형 법인 시설만이 허가를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인은 자기 산이나 원하는 나무 아래에 마음대로 갈 수 없게 되고, 고비용을 지불하고 지정된 구역에만 모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규모 시설 위주로 조성되다 보니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이는 다시 규제 강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진 법적 불명확성
현재의 법률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작고 의미 있는 장례'를 원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루뭉술한 조항으로 명확하지 않은 법적 기준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나 사업자의 편법에 휘둘릴 여지를 주며, 결과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수목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中 '자연장' 및 '수목장림'에 관한 조항
제2조 (정의)3. "자연장(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13. "자연장지(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제10조 (자연장의 방법) (1)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3)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4)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1)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2)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3)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4)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5)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6)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5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中 '자연장' 및 '수목장림'에 관한 조항
제8조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③ 제2항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제19조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변경 신고)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2.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3. 가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제20조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다. 실측도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마.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2. 법인등자연장지가. 종교단체 자연장지1) 종교단체 등록증2) 지적도 또는 임야도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5)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6)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나. 법인자연장지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2) 지적도 또는 임야도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5)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6)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7)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8)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을 받으면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3.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제21조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③ 사설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은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제40조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 5]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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