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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매장

수목장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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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내 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


내가 처음에 수목장을 구상했을 때는 산재되어 있는 산속의 묘지들을 원래의 숲으로 되돌려 놓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다. 파묘없이 봉분과 비석 등의 석물만을 치우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어 작은 표식만을 남기는 형태로 원래의 자연으로 빠르게 돌려놓는 방법이라 판단했다.

법률상의 시한부매장제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60년후에는 주검도 어느정도 육탈이 되고, 후손들도 슬픔을 이겨내고 잘 살아가고 있을테니, 묘지로서의 효력이 다 한 것이라 판단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파묘해서 화장 후 다시 납골시설에 모시는 것보다 있었던 그자리에 그대로 영원히 모셔지는게 더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지 않은가. 

다행히 분묘기지권이라는 풍수신앙에서 온 불합리한 법률도 2001년 조성된 묘지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수목장을 통하여 묘지를 원래의 푸른 숲으로 돌려놓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수목장이 법제화를 통해 변질된 형태의 또다른 묘지로 인정되어 버렸다. 국토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인데, 목적과는 상이하게 또다른 형태의 새로운 묘지를 육성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잘 보존되어 있던 국유림 속 깊숙히 들어가 은밀히 묘지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버린 것이다.

임업사업측면에서 본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수익사업이 될 것이고, 이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려면 법제화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산림관계자들이 부던히도, 억지스럽게 노력해서 결국은 어정쩡한 형태의 묘지로 법제화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서 전에없던 자연장이란 묘지도 추가가 되었고 법률적으로 묘지공화국의 명성에 걸맞는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산저산 숲이란 숲은 모조리 파헤쳐 묘지와 납골묘를 만들도록 놔두더니, 전에는 불가능했던 풍광좋은 국유림 숲 속에까지 수목장묘지가 조성되고 말았다. 석물위주의 묘지와 납골묘의 복원은 손댈 생각도 못하고 엉뚱한 곳에 자연장묘지, 수목장묘지 등 새로운 묘지를 자꾸 자꾸 만들어 제끼는 묘지공화국의 교각살우(矯角殺牛) 행위. 아니한 만 못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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