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뉴스
2026. 4. 27.
‘착한 가격’의 배신, 후불식 상조가 당신의 슬픔을 사냥하는 방식
최근 기존 선불식 상조의 폐단을 비판하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각광받는 ‘후불식 상조’는 사실 그 실체가 ‘착한 대안’이라기보다, 기존 시스템의 부실을 숙주 삼아 자라난 ‘기생적 진화’에 가깝습니다. 후불식 상조업체들은 마케팅에서 ‘상조’라는 단어가 주는 정서적 익숙함을 철저히 탈취하면서도, 정작 법적 책임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교묘하게 가면을 바꿔 씁니다. 현행 할부거래법이 요구하는 자본금 15억 원 유지나 소비자 선수금 50% 예치와 같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이들은 ‘미리 돈을 받지 않는다’는 핑계로 비겁하게 회피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이들은 상조라는 단어의 정서적 익숙함은 마케팅에 이용하면서도, 법규 앞에서는 '우리는 미리 돈을 받지 않으니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