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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8.
수십 년 전 묘지 관리비를 내라고?
"수십 년 전 묘지 관리비를 내라고?" 당황스러운 채권 추심,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 어느 날 갑자기 신용정보회사나 묘지 운영측으로부터 "수십 년간 밀린 관리비 수백만 원을 이자까지 합쳐서 당장 내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당혹감은 물론, 고인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덜컥 입금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멈춰주세요!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가 숨어 있습니다.1. 관리비 채권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우리 민법(제163조)에 따르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관리비 채권은 3년이 지나면 법적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5년 주기로 수납하는 경우라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주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