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장 위한 해양산분 불법 아니다…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상 위법성 논란 잠재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장례후 추모방법의 하나로 화장한 유골재를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하여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에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였다.
그동안 화장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양산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투기 규제와 관련하여 환경에의 위해성과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발표는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 산분 행위가 해양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골분(骨粉)*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양산분은 해양투기 규제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여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 졌다.
또한, 골분의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해역의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산분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우리나라는 화장비율이 ‘05년 이후로 50%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인천연안 해역에서 ’11년에만 900여회의 바다 장(葬)이 행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해양산분에 대한 위법성 논란에 대한 입장정리로 향후 법적인 제약이 없어 해양산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양산분이 활성화되면, 묘지 부족과 국토경관 훼손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만, 국토해양부는 해양산분이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준칙으로서 해양산분 시 지켜야할 네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자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첫째, 해양산분은 가능한 해안선에서 5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한다.
둘째,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도록 한다.
넷째, 생화로 된 화환 이외의 유품을 포함하여 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거나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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