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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여행

전국민의 91% 도시지역에 산다

용도지역 현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0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하였다. 

① 주요 통계 내용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 면적은 1년 전(17,420㎢)보다 72㎢ 늘어난 17,492㎢(전체의 16.6%)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 보다 750,395명(안산시 인구 수준) 증가한 45,933,001명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도시화율)이 90.9%로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부터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도시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도시가 아닌 국토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 중 하나를 의미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2005년(90.1%)이후 5년간 0.8% 증가에 그쳤는바, 1960년(39.1%)부터 2000년(88.3%)까지 매년 1% 이상 급증하던 추세가 2005년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지역이 전체 용도지역 중 47.8%인 50,481㎢, 관리지역은 24.5%인 25,824㎢, 도시지역은 16.6%인 17,49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1%인 11,725㎢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92㎢), 상업지역(+11㎢) 및 공업지역(+85㎢)이 증가하고 용도미지정 지역은 161㎢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72㎢가 늘어났으며, 관리지역은 540㎢ 증가하였다. 반면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538㎢, 146㎢ 감소하였다. 특히 도시지역은 산업화 현상을 반영하여 196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에는 연평균 90.5㎢(여의도 면적의 31배) 정도 늘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내 지정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전년보다 59㎢ 증가한 1,414㎢이며, 비도시지역내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1㎢ 감소한 668㎢로 조사되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는 신시가지개발(839㎢, 59.3%)과 기존 시가지정비(389㎢, 27.5%)가 대부분이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는 관광휴양형(347㎢, 52.0%)과 주거형(160㎢, 23.9%)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국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전체 결정면적은 6,102㎢으로, 그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1,936㎢(31.7%)로 가장 많고, 이어서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 등 방재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인당 공원면적(집행면적기준)은 작년보다 0.2㎡ 늘어난 7.6㎡이며,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가 16.3㎡으로 가장 많고, 인천 광역시(11.3㎡), 전라남도(8.8㎡), 서울특별시(8.7㎡), 전라북도(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8.7㎡로 나타나 베이징(4.7㎡)·도쿄(6.0㎡)보다는 높고 뉴욕(18.7㎡)·파리(11.6㎡)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외국 도시의 경우 2009년 기준) 또한 전국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중 집행면적은 1,084㎢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95.2㎢로서 가장 많고, 경상남도(128.6㎢), 전라남도(96.0㎢), 경상북도(9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시행이 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미집행면적은 전국적으로 1,470㎢이며, 시설별로는 공원이 7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395㎢), 유원지(72㎢), 녹지(69㎢) 순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가 226.9㎢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162.2㎢), 경상북도(14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면적은 2009년도(1,485㎢, 소요 예산 211.7조원) 대비 15㎢가 줄어든 것이나, 2010년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소요 자금은 212.7조원으로 약간 늘어났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총 건수는 249,663건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8,04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26,030건), 경상북도(25,418건), 충청남도(22,227건) 순으로 나타났다. 

  ※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공작물설치 

한편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많은 기초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시(7,133건), 파주시(4,744건) 양평군(4,492건), 충북 청원군(4,045건)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의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66.7%)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22.5%), 토지분할(10.0%) 등의 순서로 많았다. 이 같은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2009년(288,819건) 대비 약4만건(△13.6%) 감소하여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설경기의 불황이 2010년도에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도시계획통계의 활용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부과,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수립에 참고 되고 있으며, 이들 통계는 관계행정기관은 물론 일반인도 도시포털(www.city.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출처: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