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자 일본 아사히신문에 '도심 공영묘지 만장, 사설묘지 수요 증가'란 제하의 기사가 났습니다. 천황 빼고는 모두가 다 화장(火葬)하는 나라 일본이지만 묘지난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묘지난으로 화장(火葬)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화장률 99.93%의 나라 일본은 화장(火葬)이 묘지수급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량의 석물을 사용하는 납골형태로 인해 부작용만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장', '화장'의 장법(葬法)이 아니라 묘지의 '형태'와 '방법'이 아닐까요?
'묘의 집단화'와 '지속가능한 순환 시스템, 그리고 '석물을 최소화 하는 것' 이 세가지 만으로도 우리나라 (매장)묘지의 가용면적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도쿄, 카나가와, 치바, 사이타마의 1도 3현의 사설묘지 수는 9,926 개소(2009년 기준)로 5년전(04년)보다 408개소 증가했다. 도심의 공영묘지 대부분이 "満室 상태"이기 때문에 사설묘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사설묘지의 증가는 석재산업의 이익과도 연결된다. "일본 석재산업협회"에 따르면 비석의 재료로 쓰이는 화강암은 일본산이 1%,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산이 차지한다. 가격은 일본산의 3분의 1 ~ 5분의 1수준. 비석에 새기는 문자까지 중국 현지에서 가공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사이타마현의 석재업체 경영자는 "중국의 가공 기술이 향상 되었고, 원자재와 가공비도 싸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고 말했다.
종교법인의 세제혜택에 따른 절세효과도있다. 종교법인이 받는 永代사용료, 묘지관리비용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처리되고, 묘지 등에 따른 재산세도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厚労省 지침은 사설묘지사업은 종교법인 등 공익법인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명의를 대여하는 것도 금지하고있다. 이는 묘지가 이익추구의 수단이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공익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손들이 오래도록 성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
영리기업이 묘지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있는 경우에, 同省生活衛生課는 "종교법인의 실체가 없거나, 실질적인 경영자가 다른 영리기업임이 발각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묘지가 완성된 후 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을 경우 실제로 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 아사히신문 2/18
- 아사히신문 2/18
* 참고사진 *
일본 동경도 히노시(日野市)에 있는 히노시립묘지(日野市営墓地)
일본 최초의 '합장식 납골시설'이 생긴 곳으로
지금은 만장되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일본 동경도 히노시(日野市)에 있는 히노시립묘지(日野市営墓地)
일본 최초의 '합장식 납골시설'이 생긴 곳으로
지금은 만장되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주소 : 日野市東豊田二丁目32番地の4
일본 최초의 '합장식 납골시설'
구조물 지하에 합동 납골합니다.
일본의 이런 납골묘지는 한도 끝도 없이 늘어만 갑니다.
이런 형태는 한번 조성해 놓으면 일부러 치우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지요.
우리의 봉분은 흙으로 쌓은 형태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일본의 납골묘는 웬만해선 사라지기 힘듭니다.
화장(火葬)
무조건 강요하지 맙시다.
무조건 강요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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