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묘지 재사용
묘지가 넘쳐나는 것을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사용하는 것이다
영국의 매장법 1857의 25항은 국무장관 또는 영국 교회의 의식에 따라 봉헌된 묘지와 관련하여 교회의 허가없이 매장된 인간 유해를 제거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07년 런던은 오래된 묘지일 경우 재사용할 수 있는 '리프트 앤 디픈(lift and deepen)'규칙을 도입했다. 이는 빅토리아 시대의 '100년 후 묘지 재사용안'에 따른 것이다.
영국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인 시티오브런던묘지는 780,000명의 유해를 수용하고 있지만 매년 1,000건의 새로운 매장이 발생하여 공간이 부족할 위기에 처했다.
City of London Cemetery는 1,500기의 무덤을 재사용 했다. 기존의 무덤을 파서 땅속으로 더 낮추고 그 위에 두 번째 자연매장을 했다. 소수의 반대가 있었지만 75년 이상된 묘를 대상으로 했고 6개월 사전공지를 거쳤다.
영국은 70% 정도가 화장을 하지만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지난 10여년간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자연매장지가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3월 런던에 이어 스코틀랜드 의회도 묘지 재사용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영국 전역에서 묘지 재사용이 허용되면 더이상 새로운 묘지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 묘지를 세대를 거쳐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