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1. 조회대상자 :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및 금치산자)
2. 조회 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
3. 이용절차
□ 신 청 자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본․지점,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회원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으로 문의
4. 구비서류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금치산자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5. 결과확인
□ 신청후 약5~15일 사이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