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수청소와 유품정리 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에 주택 임대료의 손실(감액) 또는 원상 회복을 위한 공실 기간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나 보증상품 등이 없어 집주인과 임대사업자, 혹은 유가족과 지인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앉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고독사 보험은 고독사에 의한 주택임대료 손실이나 거주지의 원상회복비용 등 고독사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집주인형과 입주자형, 그리고 임대보증회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집주인형 고독사 보험은 임대사업자나 주택소유자가 가입하는 경우로 세입자의 고독사 발생시 집주인의 손실을 보상해 주며, 세대당 보험료는 몇백엔 정도입니다.
소유한 주택이 일정 수 이상이 안되면 가입 할 수 없으며, 보험사에 따라 부동산이 4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보험가입의 최소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가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의 '제 4회 고독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보증비용으로 지급된 보험금액은 32만엔, 유품처리비용으로는 평균 21만엔에서 최대 180만엔, 원상회복비용은 평균 36만엔에서 최대 410만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
집주인형 고독사보험은 사고발생일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보상이 되고, 때로는 사고 발생일(고독사 경우에는 발견 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인 경우도 많습니다.
고독사 뿐 아니라 화재나 수재 등 자연재해로 인해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복구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 손실도 보상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보험 계약자가 자택에서 숨지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이 아닌 병원에서 숨진 경우 등 집 밖에서 숨진 경우에도 유품정리 비용을 지불합니다.
입주자형 고독사 보험의 경우는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나 자연재해 등 고독사 이외의 사유에 의한 손해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손실에 대한 보상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독사에 의한 임대료 감액 및 가용성 기간의 임대료 손실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형의 보험 청구는 입주자의 상속자만이 할 수 있어, 만약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집주인이나 임대사업자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고독사에 대한 손해를 최대한의 방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세입자 형보다는 집주인 형이 좋을 수 있습니다.
고독사에 의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대비는 고독사 보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독사 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임대보증회사가 보증내용에 고독사에 의한 손실 보상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보증회사는 손해보험회사와의 계약에서 고독사의 경우 원상회복비용으로 최대 30만엔을 보장하고 이전 임대료의 50%를 최대 8개월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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