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매장
2012. 6. 21.
해양산분 불법 아니다
바다 장 위한 해양산분 불법 아니다…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상 위법성 논란 잠재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장례후 추모방법의 하나로 화장한 유골재를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하여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에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였다. 그동안 화장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양산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투기 규제와 관련하여 환경에의 위해성과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발표는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 산분 행위가 해양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의 용역결과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