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노트
2018. 2. 4.
동영상 유언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 하나면 고화질의 동영상을 찍을수 있고, 찍은 영상은 SNS로 지인과 쉽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여의치 않다면 동영상 유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은 글로 남기는 것 보다 쉬울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방식과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자필,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만 인정하고 있으며, 동영상은 녹음에 의한 유언에 해당합니다. 동영상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에 수록된 음성녹음과 이를 녹취한 문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스스로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만들..